구 분 | 사무 |
기 술 |
기록물 관리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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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도시 | 건축 | 기계 | 전기/전자 | |||||
신입(4급) | 13 | 1 | 1 | 1 | 2 | 2 | 1 | 21 | |
일반 | 6 | 1 | 1 | 1 | 2 | 2 | - | 13 | |
장애인 | 2 | - | - | - | - | 2 | |||
이전지역 | 5 | - | - | - | 1 | 6 |
구 분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연구직 |
펀드사업 관리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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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 | 1 | 2 | 1 | 5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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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채용 공고 | 4.26(목) ~5.10(목) |
ㆍ공단 홈페이지, 일간지, 채용사이트 등 ㆍ4.26(목) 14:00 ~ 5.10(목) 18:0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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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5.2(수) ~5.10(목) |
ㆍ채용 홈페이지 ㆍ5.2(수) 10:00 ~ 5.10(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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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공고 |
5.18(금) | ㆍ필기시험 일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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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신입 | 5.26(토) | ㆍ(3개 분야) 종합직무능력평가(75), 한국사(15), 산단공 상식(1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31(목) | ㆍ면접시험 일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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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신입ㆍ경력) |
6.2(토) | ㆍ온라인 검사 실시 (사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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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6.11(월) ~6.12(화) |
ㆍ1차 실무, 2차 임원 - 신입(6.11~12), 경력(6.12)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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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6.14(목) | ㆍ합격자 심사 및 선발 | |
합격자 발표 | 6.15(금) | ㆍ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6.18(월) ~6.21(목) |
ㆍ외부병원 ㆍ입사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추가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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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무 | 신입 | 6.25(월) | ㆍ수습기간 : 3개월(7.1~9.30, 입문교육 포함) |
임용 | 경력 | ㆍ입문교육 후 실무 배치 |
구 분 | 직 무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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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
사무 | 일 반 | ㆍ제한 없음 |
장애인 | ㆍ제한 없음 | ||
이전지역 | ㆍ제한 없음 | ||
기술 | 토목, 도시, 건축, 전기전자 |
ㆍ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
기계 | ㆍ해당분야 전공자 | ||
기록물관리 | ㆍ「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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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ㆍ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수습기간 제외)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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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ㆍ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수습기간 제외)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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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ㆍ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ㆍ전공 : 경제, 경영, 부동산, 도시, 지역개발, 통계, 정보전산 ㆍ국제교류 협력사업 수행 ㆍ지원가능 어학점수 : TOEIC 기준 850점 이상 - TOEIC Speaking, TEPS, TOEFL(iBT), OPIc, JPT, HSK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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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업 관리자 | ㆍ석사학위 소지자료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ㆍ전공분야 :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 법률, 경제, 행정, 금융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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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ㆍ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ㆍ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
구 분 | 사무 | 토목 | 도시 | 건축 | 기계 | 전기 전자 |
기록물 관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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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50배수 | 50배수 | 50배수 | 50배수 | 50배수 | 50배수 | - | - |
장애인 | 10배수 | - | - | - | - | - | - | - |
이전지역 | 50배수 | - | - | - | - | - | 20배수 | - |
선발인원 | 570+α | 50+α | 50+α | 50+α | 100+α | 100+α | 20+α | 940+α |
구 분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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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직무 능력평가 |
언어논리(25문항), 자료해석(25문항), 상황판단(25문항) |
75 | 5지선다형 |
한국사 | 한국사(15문항) | 15 | |
산단공 | 공단 상식(10문항) | 10 |
구 분 | 사무 | 토목 | 도시 | 건축 | 기계 | 전기 전자 |
기록물 관리 |
합계 |
---|---|---|---|---|---|---|---|---|
일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 |
장애인 | 3배수 | - | - | - | - | - | - | - |
이전지역 | 3배수 | - | - | - | - | - | 3배수 | - |
선발인원 | 39+α | 3+α | 3+α | 3+α | 6+α | 6+α | 3+α | 63+α |
대 상 | 해 당 자 | 부가 가점 |
---|---|---|
취업지원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서류 : 만점의 5%~10% |
필기 : 만점의 5%~10% |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격증 | ㆍ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1~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서류전형 만점의 3% |
ㆍ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 서류전형 만점의 5% |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
서류전형 만점의 10% | |
ㆍ(공통) 복수 자격증 소지자는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 | |
청년인턴 | ㆍ공고일로부터 2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자 (1개 기관 연속근무만 인정) |
서류 : 만점의 3% |
필기 : 만점의 3% | ||
지역인재 | ㆍ최종학력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학교 출신자 (대학원 이상 제외) ㆍ이전지역 인재채용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
이전지역 (대구ㆍ경북)인재 |
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역(대구ㆍ경북) 학교 출신자 ㆍ최종학력 기준으로 해당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대학원 이상 제외) ㆍ이전지역 인재채용에 응시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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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ㆍ경력, 경험, 자격증 ㆍ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
구 분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연구직 | 펀드사업 관리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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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3배수 | - |
선발인원 | 3+α | 3+α | 6+α | 3+α | 15+α |
대 상 | 해 당 자 | 부가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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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서류 : 만점의 5%~10%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격증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
서류전형 만점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