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채용공고 2018-1호
채용형태
신입직원 : 4급 직원(주임)
경력직원 : 4급 직원
* 경력직원은 공단 규정에 따라 과장대우, 대리 또는 주임, 경력을 환산하여 호칭부여 및 연봉 책정
근무지 : 본사(대구) 또는 전국 소재 지역본부ㆍ지사ㆍ사무소
신입직원
구 분 사무
직무기술서
기 술
직무기술서
기록물
관리
직무기술서
합계
토목 도시 건축 기계 전기/전자
신입(4급) 13 1 1 1 2 2 1 21
  일반 6 1 1 1 2 2 - 13
장애인 2     - - - - 2
이전지역 5     - - - 1 6
※ 각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경력직원
구 분 변호사
직무기술서
공인회계사
직무기술서
연구직
직무기술서
펀드사업 관리자
직무기술서
합계
경력 1 1 2 1 5
※ 각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신입직원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인적성검사 제외)
경력직원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인적성검사 제외)
전형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내 용
NCS기반 채용 공고 4.26(목)
~5.10(목)
ㆍ공단 홈페이지, 일간지, 채용사이트 등
ㆍ4.26(목) 14:00 ~ 5.10(목) 18:00(15일간)
원서접수 5.2(수)
~5.10(목)
ㆍ채용 홈페이지
ㆍ5.2(수) 10:00 ~ 5.10(목)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공고
5.18(금) ㆍ필기시험 일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필기시험 신입 5.26(토) (3개 분야) 종합직무능력평가(75), 한국사(15), 산단공 상식(1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31(목) ㆍ면접시험 일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인·적성 검사
(신입ㆍ경력)
6.2(토) ㆍ온라인 검사 실시
(사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6.11(월)
~6.12(화)
ㆍ1차 실무, 2차 임원
- 신입(6.11~12), 경력(6.12)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제출
인사위원회 6.14(목) ㆍ합격자 심사 및 선발
합격자 발표 6.15(금) ㆍ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6.18(월)
~6.21(목)
ㆍ외부병원
ㆍ입사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추가 선발
수습근무 신입 6.25(월) ㆍ수습기간 : 3개월(7.1~9.30, 입문교육 포함)
임용 경력   ㆍ입문교육 후 실무 배치
* 각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사지원 홈페이지
(https://kicox.saramin.co.kr)에 공고
공통사항
공단 인사규정 제9조 붙임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일(’18년 7월 예정)부터 (지역)근무 가능자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원서접수 마감일(’18.5.10 예정)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가능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신입직원 지원자격
구 분 직 무 세부 내용
NCS
기반
사무 일 반 ㆍ제한 없음
장애인 ㆍ제한 없음
이전지역 ㆍ제한 없음
기술 토목, 도시, 건축,
전기전자
ㆍ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계 ㆍ해당분야 전공자
기록물관리 ㆍ「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전공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은 붙임 참조
경력직원 지원자격
구 분 세부 내용
변호사 ㆍ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수습기간 제외)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공인회계사 ㆍ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수습기간 제외)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연구원 ㆍ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ㆍ전공 : 경제, 경영, 부동산, 도시, 지역개발, 통계, 정보전산
ㆍ국제교류 협력사업 수행
ㆍ지원가능 어학점수 : TOEIC 기준 850점 이상
   - TOEIC Speaking, TEPS, TOEFL(iBT), OPIc, JPT, HSK 중 1개
펀드사업 관리자 ㆍ석사학위 소지자료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ㆍ전공분야 :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 법률, 경제, 행정, 금융
※ 연구직 지원가능 어학점수는 붙임 참조
접수기간 : 2018. 5.2(수) 10:00 ~ 5.10(목) 18:00까지 [제출시간 엄수]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icox.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접수
채용 홈페이지에서 NCS기반의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및 중복지원 불가
원서접수 유의사항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제출함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내용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입사지원이 제한됨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 홈페이지에서 NCS 기반의 입사지원서 작성
서류전형
전형기준 : NCS기반 능력 및 직무경험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심사방법 ㆍ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ㆍ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선발배수 : 분야별 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원 필기전형 자격 부의
구 분 사무 토목 도시 건축 기계 전기
전자
기록물
관리
합계
일반 50배수 50배수 50배수 50배수 50배수 50배수 - -
장애인 10배수 - - - - - - -
이전지역 50배수 - - - - - 20배수 -
선발인원 570+α 50+α 50+α 50+α 100+α 100+α 20+α 940+α
필기전형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서울, 대구 중 택1
시험내용 : 분야별 동일한 유형의 문제(100분, 100문항)
구 분 시험과목 및 문항수 배점 비 고
종합직무
능력평가
언어논리(25문항), 자료해석(25문항),
상황판단(25문항)
75 5지선다형
한국사 한국사(15문항) 15
산단공 공단 상식(10문항) 10
* 공단상식 출제범위 : 공단 홈페이지의 ‘공단소개’, ‘주요사업’에서 출제
선발배수 : 분야별 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원 필기전형 자격 부의
구 분 사무 토목 도시 건축 기계 전기
전자
기록물
관리
합계
일반 3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
장애인 3배수 - - - - - - -
이전지역 3배수 - - - - - 3배수 -
선발인원 39+α 3+α 3+α 3+α 6+α 6+α 3+α 63+α
인ㆍ적성검사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적용범위 : 적격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제 출 일 : 면접당일 제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면접시험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심사항목
- 1차 면접(실무면접) : 직무관련 전문지식, 기술 보유정도 등
- 2차 면접(임원면접)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 여부, 산업단지 발전에 대한 열정 및 역량 등
시험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대구광역시)
우대사항
대 상 해 당 자 부가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서류 : 만점의 5%~10%
필기 : 만점의 5%~10%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자격증 ㆍ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1~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서류전형 만점의 3%
ㆍ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5%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서류전형 만점의 10%
ㆍ(공통) 복수 자격증 소지자는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청년인턴 ㆍ공고일로부터 2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자
(1개 기관 연속근무만 인정)
서류 : 만점의 3%
필기 : 만점의 3%
지역인재 ㆍ최종학력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학교 출신자
   (대학원 이상 제외)
ㆍ이전지역 인재채용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이전지역
(대구ㆍ경북)인재
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역(대구ㆍ경북) 학교 출신자
ㆍ최종학력 기준으로 해당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대학원 이상 제외)
ㆍ이전지역 인재채용에 응시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 각 항목별 중복 가산되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 홈페이지에서 NCS 기반의 입사지원서 작성
서류전형
전형기준 : NCS기반 능력 및 직무경험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심사방법 ㆍ경력, 경험, 자격증
ㆍ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선발배수 : 분야별 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원 필기전형 자격 부의
구 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직 펀드사업
관리자
합계
선발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3배수 -
선발인원 3+α 3+α 6+α 3+α 15+α
필기전형 : 해당 사항 없음
인ㆍ적성검사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적격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제 출 일 : 면접당일 제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면접시험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위원 : 외부 면접위원 또는 면접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
심사항목
- 1차 면접(실무면접) : 직무관련 전문지식, 기술 보유정도 등
- 2차 면접(임원면접)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 여부, 산업단지 발전에 대한 열정 및 역량 등
시험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대구광역시)
우대사항
대 상 해 당 자 부가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서류 : 만점의 5%~10%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자격증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서류전형 만점의 10%
* 각 항목별 중복 가산되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입사지원서의 인적사항의 생일 및 주소의 기재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확인증명서 중 1개)에 기재되어 있는 월일 또는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신분증은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반드시 지참
나. 면접전형 결과가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2018년 7월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유예는 불가능함
라. 본 공개모집에 합격한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용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임용될 경우, 수습기간을 공단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바.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함
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예정일자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자.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차.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카. 필기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됨
타. 입사지원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지역(서울, 대구 중 선택)을 선택해야 하며, 한 지역에 응시 희망자가
집중될 경우 비희망지역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
하.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의 채용Q&A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개발팀(☎ 070-8895-7172, 7174)으로 문의 바람